회원 1000명에게 약 9800만원 받아
개 농장 폐쇄, 동물보호·구조 등 명목
후원금 중 90% 이상 개인 자금 사용
생활비 쓰거나 동거녀와 해외여행도
개 농장 협박 등 비용 안 드는 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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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37)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개 농장 폐쇄 및 동물보호·구조 후원금 명목으로 회원 1000여명에게 약 9800만원을 받아내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회원들의 개별 피해 추정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다.
서씨는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가 후원금 중 동물치료 등에 사용한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나 동거녀와의 해외여행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원금 7800만원 가량의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기록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가 설립한 단체는 동물구조 및 보호를 명목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정작 비용이 드는 동물 구호보다는 개 농장 등을 찾아가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식의 활동을 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 활동 내역·사진 등은) 다른 데서 활동한 것을 가져온 걸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직접 구조한 건 확인된 바 없고, 간접적인 보호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의 이같은 행각은 회비 후원금을 납부해 온 회원 23명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서씨는 단체 직원이 자신뿐이지만 정관상 월급 관련 사항은 운영진이 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월급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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