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업분야로 나눠 추진…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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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과 도민의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1천112억원을 투입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복지사업은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이 중 1천98억원이 투입되는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비를 전년보다 268억원 증액한 906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다.
올해 92가구에 380만원씩 3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가구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2천만원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419가구에 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조손·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구당 3천300만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3∼4가구씩 19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4가구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의 리모델링비(최대 1천500만원)를 지원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한다.
올해 20가구에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국비지원 사업 이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도 자체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편안한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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