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신청, 총 예산 33억
대전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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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12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3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2100여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5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으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과 차량 중량 등을 감안하고,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4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51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과 생계형 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814대에 보조금 23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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