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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SK 좌절시킨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승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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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LG유플러스 점유율 2위…시장 범위 판단이 관건

"과거 사례 토대로 심사…보정기간 포함하면 120일 이상"

뉴스1

LG유플러스 사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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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간 M&A에 대해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주식취득 등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다.

2017년 기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연간 매출액은 각각 12조2794억원, 1조1199억원이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려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의 관건은 시장집중도다. 통신업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24.4%로 예상돼 무난하게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13.9%)를 제치더라도 여전히 업계 1위는 KT(30.8%)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점유율을 판단할 유료방송 시장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장집중도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M&A 심사 당시에도 공정위는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가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합병 승인 시 전국 23개 방송 구역중 21개 구역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CJ헬로 외에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체들도 M&A 물망에 오르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점치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에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지만 자료 보정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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