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이르면 내주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견수렴 종료

노조 반발, 국회 통과 관건

이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뒤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노사교섭 방식으로 진행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간설정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지급능력 등 경제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초안대로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