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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경기도, 반려동물 불량 사료 유통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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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거검사·포장지 표시사항 점검…부적합 시 행정 처분

뉴스1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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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반려동물 유통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통해 불량 사료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유통사료 품질 및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반려동물 사료 포장지 표시오류 및 변질 등의 민원이 늘어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유통사료 포장지와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사료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유통사료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유통사료 포장지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유통사료 100점을 수거해 사료별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등)과 안정성 성분(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A)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1차 사료검정인정기관 검사, 2·3차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를 통해 최종 부적합 사료로 판명나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료포장지 1600건을 수거해 표시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이다. 부적합 사료에 대해선 해당시군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유통사료 수거감사는 농림부 검사와 별도로 지사 공약에 의해 자체 시행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료 민원이 증가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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