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재판부 사정으로 오는 3월 14일로 또 한차례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잡힌 기일이 3차례 변경되면서 아직 한 번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故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6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패소했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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