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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드루킹 일당은 그렇게 탄생한 정권을 이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위법도 불사하고 손을 잡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은 30일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를 두고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 관계를 넘어 상호 도움을 주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포함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여타 온라인 지지세력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수 관계로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드루킹은 2016년 9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과거 한나라당이 댓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작업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에 앞서 이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의 승인이나 동의하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본격 개발되면서 두 사람은 수시로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작업'할 기사 목록과 URL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주요 작업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김경수가 댓글 작업을 지속해서 승인하고, 이를 계속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킹크랩 개발을 몰랐고 드루킹 일당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건 김경수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라며 김 지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드루킹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해 달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한 일, 탁현민 당시 행정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꾼 일 등을 볼 때 "김경수와 드루킹이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활발히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를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시킨 점을 볼 때 "드루킹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김경수 역시 인사 부탁을 들어주는 등으로 경공모의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지사로서는 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은 김 지사를 통해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부상조'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드루킹 측이 처음에 요청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김 지사가 알아본 것도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정치적 거래'가 대선에 그친 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물 건너간 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까지 계속 댓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당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서 댓글 작업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장래의 선거운동에 대해 미리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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