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드루킹' 킹크랩 댓글조작 사실 알았을 것
텔레그램 '정보보고' 메시지 등 증거물 근거로 제시
법원 "김 지사, 드루킹 범행 전반 지배했다" 판단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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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범행을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 승인·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방문하기로 돼 있던 2011년 11월 9일 킹크랩이 구동됐고 브리핑 역시 실제 이뤄졌다며,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여기에 드루킹 김씨 등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줄곧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중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허위 가능성만으로 지금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과연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사실을 실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가 김 지사가 처음 시연회를 보고 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보고 내용에는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매일 (보내온 정보)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통신비나 인건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작업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 지사가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댓글조작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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