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오늘 법정 구속…法 "드루킹 공모관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30일) 우선 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던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접속 내역 등 다른 자료로써 뒷받침 된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곧바로 법정구속 될 만큼 죄가 중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는 줄곧 부인해왔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단순한 지지자인 줄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가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해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 측근들의 수상한 건물 매입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