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30일) 우선 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던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접속 내역 등 다른 자료로써 뒷받침 된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곧바로 법정구속 될 만큼 죄가 중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는 줄곧 부인해왔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단순한 지지자인 줄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가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해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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