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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김경수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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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앞서 오전에는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는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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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상우 기자, 드루킹에 대한 선고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판을 사실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부는 드루킹 선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김 지사가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며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고위공직에 인사청탁을 요구하면서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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