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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주시교육청 행동강령에 '갑질 근절'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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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개념 정립하고 감독기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 개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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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공직사회 ‘갑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근절하는 행동강령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했다.


30일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 4조2항, 14조5항을 신설하는 등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1월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분야가 앞장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갑질 행위 금지’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다. 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행위는 시급히 청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돼 왔지만, 갑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보고 단어 개념까지 함께 정립했다.


교육청 행동강령에 따른 ‘갑질’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 등·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념 정립과 함께 ‘갑질’ 5개 유형도 함께 제시했다.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부담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조직 내부 또는 조직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유형별로 구체화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감독기관의 부당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행동강령에 반영했다.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독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했다. 피감독기관 공직자등이 거절했음에도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면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감독기관 공직자등을 보호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청렴총괄팀 민희 주무관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서 행해져 온 갑질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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