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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바디프랜드 대표,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입건…‘과거에도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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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7년 퇴사자 156명에게 퇴직금 4000여만 원을 부족 지급했다.

2016년에는 재직자와 퇴직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을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5명(중복 제외)에게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298시간을 초과로 근무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은 관할 지방관서인 서울강남지청 주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2018년 10월 2주간 실시됐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총 8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 6건·과태료 2건의 처분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2건 적발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1건·과태료 8건·시정명령 3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논란에 바디프랜드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대부분 임원들에게 미지급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보안 서약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약서에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직원들의 휴대전화·PC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과 바디프랜드 측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의 엘레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게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로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잇따른 갑질로 논란이 됐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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