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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가 R&D 속도내도록 `예타`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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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평가에서 '예비 검토' 절차를 폐지한다. 평가지표도 간소화해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지난해 4월 논란 끝에 R&D 사업 예타에 대한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긴 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R&D 사업 예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사업 예타 대상 선정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하지만 명칭이 부정확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평가지표가 복잡해 신청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명칭을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 평가)'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평가 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명칭 혼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평가 절차에서는 보고서의 형식 요건을 검토해 미흡하면 평가에서 제외하는 '예비 검토'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별도 절차를 폐지하고 본평가와 통합했다.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예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평가 항목도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로 줄였다. 특히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반면 각 부처의 소명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엔 자문위원의 평가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만 소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표를 통한 소명 기회도 가능하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신규 예타 수요 급증에 따라 각 부처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예타 평가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016년 27건에 불과했던 국가 R&D 예타 신청 사업 수는 2017년 3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예타 업무가 이관된 2018년에는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전체 예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타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적기에 투자를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을 설명하고 2019년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오는 3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 선정 과정 개선을 통해 도전적·혁신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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