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관리 주체 부산시로 명시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시를 소녀상 관리책임자로 규정하는 소녀상 보호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8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기념조형물 관리의무' 조항이 신설돼 부산시에 소녀상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 제8조 제1, 2항을 보면 시장은 기념조형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되며 시가 보수 및 보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소녀상 '민간지킴이단'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소녀상은 2016년 12월 시민단체에 의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일제의 과거사 사죄 촉구 의미를 담아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졌다.
하지만 소녀상은 '불법 적치물' 논란을 겪으면서 극우단체의 쓰레기 투척 등으로 훼손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6월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조례에 관리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 행동 관계자는 "이미 앞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과 집행 사이에 간극을 체험했다"며 "이날 조례개정안 통과는 이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