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전문가 “기업 지불능력 포함 땐 객관성 부여” 청년·여성 “최저임금 인상률만 낮추는 결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한 것을 두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반겼지만, 청년·여성 대표들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만 낮추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반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고용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전문가가 중심이 됐던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이날 토론회에는 청·장년, 여성 등을 대표하는 패널도 참석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을 때와 다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나 고용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측정할 때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을 활용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벤처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영세 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할 수 있는 결정 방식을 만들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도 “기업의 지불능력은 객관적이고 구체화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이) 구체적 근거도 없으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 자료를 내세우면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