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공무원이 여성의 특정 부위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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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하남시 직원 A(30)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활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1일 관련 사실을 시청에 시인했고 시는 같은 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24일 시청 게시물에 올려 공지했으며, 김상호 시장은 '공직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고 하지만 공직자라는 직분의 무거움을 간과하고 시민을 섬겨야할 위치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하남시 공직자의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시민들께서 공직기강 문제를 제기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적었다.
시 관계자는 "음주 및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범죄 관련 내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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