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느끼면서 정서적 내지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이 회장의 폭력 성향은 재발의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봤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해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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