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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산모·신생아 11만7000명 집에서 건강관리 받아…지원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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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80%→100%

정부지원금도 최대 254만원→312만원

중앙일보

인천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8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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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양육(목욕ㆍ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2006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가 약 3만7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도 4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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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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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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