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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돌려보고 범인과 동승까지…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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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몰카 촬영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에서 생각지도 못한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아침 25살 문 모 씨는 강남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28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안심도 잠시 지구대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는 없었습니다.

[문 모 씨/불법 촬영 피해자 : 가해자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이) 촬영돼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가 이 사람 손에 갔다, 저 사람 손에 갔다… 저는 불안한 거죠. 수치심이 드니까.]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2차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 피의자랑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찰 :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앞자리에 태우고 (피의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피해자 : 그럼 같이 동승하란 거예요?]

[경찰 : 경찰관이 판단합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분리하고 경찰관서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해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문 모 씨/불법 촬영 피해자 : 사건 발생했을 때는 정말 화만 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해자가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가해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당시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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