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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감원 은행권 제재 60%가'빅4'에 집중… 중징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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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KEB하나·농협銀, 작년 총 제재 25건 중 15건 받아
전체 금융사 436건 가운데.. 은행권 5.7%… 비교적 건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은행권 제재가 KB국민·신한·KEB하나·농협은행 등 대형사 4곳에 집중돼 전체 건수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사가 지난해 제재를 집중적으로 받아 대형사들이 수난을 겪었지만, 이들 은행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없었다.

17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은행 제재 25건 중 대형사 4곳의 제재 비중은 60%(15건)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5건으로 제재 건수는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3건, KB국민은행 2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금융사 제재 436건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5.7%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 납입 지연에도 가입자(근로자) 2209명에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여신금리 우대로 대출 1841건에 대한 1억96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직원 주의·견책 처분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판매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5억3480만원,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1115명에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 받았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 4명은 견책·과태료 및 주의에 처해졌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직원 주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불철저 등으로 기관주의와 임원 2명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절차 불철저 등으로 기관주의·과태료 28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4394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 기한 내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은행은 엘시티 관계사 등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으로 3개월간 영업의 일부정지, 기관·직원 과태료 1억6500만원, 임원 문책경고·주의, 직원 정직·감봉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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