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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KEB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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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 16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식에서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KEB하나은행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의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다른 이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과 신탁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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