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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