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항원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그리고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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