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충남 보령의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보령군 일대에서 진행된 A씨 고교 동기 부부모임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1만7967원 상당의 선물(젓갈세트와 소금)을 제공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동기회 회장 등 3명은 이동하는 버스와 점심 식사자리에서 A씨를 지지하거나 A씨가 당선되도록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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