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천안시체육회 간부로 임명하고 특정인을 시 체육회 직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읽게 됩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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