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ㄱ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저장해 둔 하드디스크 등을 전량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영업부장인 ㄱ씨 등은 지난해 3∼5월 삼성의 3차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합착 설비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을 중국인 일당과 함께 중국 허베이에 설립한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몸담은 업체는 삼성으로부터 합착 설비 제작 의뢰와 함께 관련 기술까지 제공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이 6년간 1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휴대전화 ‘갤럭시 엣지 시리즈’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이다.
ㄱ씨 등은 빼돌린 기술로 허베이에서 독자 설비를 제작해 중국 ㄴ사에 납품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성철 부장검사는 “유출된 기술로 설비를 본격 생산하기 전에 붙잡아 국내 첨단기술의 추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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