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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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던 경남 양산시의 오피스텔을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에게 넘겨주기로 한 뒤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에 화장실과 안방에 캠코드를 설치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의 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집에 침입해 샤워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직장을 퇴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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