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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담배꽁초가 스트레스다. 아무리 치워도 몇 시간만 지나면 가게 앞이 온통 담배꽁초 투성이다. 손님뿐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도 꼭 가게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길바닥이 삽시간에 쓰레기장이 된다.
박씨는 “손님들한테만은 차마 뭐라 할 수 없어서 틈틈이 치우고만 있다”고 했다. 실제 박씨의 가게 앞은 담배꽁초와 담뱃갑, 흡연자가 뱉은 침 등으로 엉망이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는 아예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농가에서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을 막는 데 쓰는 원형철조망을 단지 앞 벤치, 공터에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0)씨 “처음에는 구청에서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담배랑 음주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관리실에서 세운 것이다”며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렇게 해놨을까”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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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민 가운데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가 지난 2017년 시민 제안 정책의제들을 투표에 부친 결과 길거리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88.2%에 달했다. 서울시민 10명 중에 9명꼴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길거리 전체 흡연을 막을 방법은 없다. 관련법이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매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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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내 금연구역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시내 금연구역은 26만5113개로 5년 전인 2012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당구장, PC방, 아파트단지 등 흡연 장소로 애용됐던 곳들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반해 시내 흡연시설은 43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균형잡힌' 정책을 주문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건강권을 침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흡연자를 모두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흡연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이후 불법흡연을 단속 한다”며 “우리나라도 대결과 갈등구도를 지양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방조되는 골목길 흡연 실태를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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