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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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 즉 본사의 재무사항·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기존에는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일괄 등록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에 있으면 해당 지자체로 해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록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한다.
가맹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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