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등록기간 30일 이내 단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 즉 본사의 재무사항·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기존에는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일괄 등록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에 있으면 해당 지자체로 해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록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한다.

가맹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