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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인천에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수도권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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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에서 운행될 택시의 표시등에 광고화면이 설치된 모습. 행정안전부제공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광고가 인천에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에서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 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는 기존에 ‘택시’(TAXI)라고만 적혀 있던 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설치한 광고판에 정지된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해 송출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은 2017년 6월 대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인천에서는 1000여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AS센터를 10곳 이상 지정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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