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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권위원장, “아동수당 확대, 보편적 사회수당 첫 도입이란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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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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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올해부터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해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최 위원장은 16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어 “사회수당이란 자산을 조사하거나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제도”라며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6조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그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살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도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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