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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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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기기 사용·탯줄절단 등 시범허용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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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응급처지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16일 밝혔다.

12유도 심전도 기기는 가슴전면과 사지에 전극을 부착, 전기적 신호를 측정해 심전도 변화를 통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한편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하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 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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