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유사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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