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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응급 분만 시 탯줄전단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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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조정·검증 시범사업 시행

뉴스1

환자를 후송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의 모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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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 여부를 검증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진행된다.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한편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정맥로 확보, 포도당 약물투여 등 총 14종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 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이 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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