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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천 택시도 표시등 디지털 광고하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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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대전에 이어 두 번째…700~1000대 실시 후 확대여부 검토

뉴시스

【세종=뉴시스】왼쪽 상업광고, 가운데 공익광고(불법 촬영), 오른쪽 공익광고(실종자 찾기). 2019.01.16.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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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18일부터 표시등 디지털 광고를 하며 운행하는 택시를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에서도 '택시 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8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택시 지붕에 있는 '택시(TAXI)' 표시등을 크게 만들어 상업·공익광고를 표출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대전에서 택시 200대 규모로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사업의 광고 효과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려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인천의 사업 규모는 700~1000대다.

광고판의 규격은 길이 123㎝·높이 42㎝·두께 36㎝ 이내이며, 빛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일몰 전(오전 6시~오후 6시)에 2000cd/㎡, 일몰 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200cd/㎡ 이하로 제한된다.

연간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점검도 받아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대전에서 상업용과 공익형 광고를 함께 표출해 옥외광고 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규모로 운영된 탓에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두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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