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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소연 후원금 횡령 '직원들도 돈 사용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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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KB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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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된 동물을 몰래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후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케어 전직 직원은 “2017년 하반기 박 대표가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 하니 3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표가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어디에 사용했는지 직원들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비리나 소속 단체가 지향하는 활동과 배치된 사건과 관련해 쓴 변호사 비용이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근무시간 외 직접 작성한 글을 토대로 모금한 금액의 일부이다. 케어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방해 세력’은 박 대표와 함께 동물보호활동을 하다 의견 충돌로 사이가 틀어진 전·현직 활동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박 대표 개인 보험료를 단체 후원금으로 내온 사실도 확인됐다. 한 전직 직원은 “매월 5만 원 정도씩 박 대표의 실손 보험료가 후원금에서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 상식적으로 봐라“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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