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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수원시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광교산 주변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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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16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광교산 주변 지역을 보다 더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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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염 시장은 이날 광교산 자락에 있는 광교저수지 주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를 올해 6월 말까지 제정해 광교저수지 주변 마을을 지속가능한 모범마을로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규제 완화와 환경보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가 충돌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어가며 보리밥집 영업을 강행하자 수원시가 보리밥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행정집행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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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의 휴식처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은 광교주민 등 민·관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고, 주민설문조사·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면서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수원시가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천27만7천㎡)의 0.78%인 8만545㎡를 해제하는 내용의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하자 환경부가 지난달 7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교산 일대 주민들은 주택신축과 증축을 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던 보리밥집을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염 시장은 이런 성과를 '환경보전과 규제완화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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