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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제주도의회, 행정기관 예·결산안 전국 첫 도민 공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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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등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 을) 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고 심사 과정에 대한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예·결산안 심사 과정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도민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회의 규칙 개정안이 내달 제36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처음으로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시행된다.

국회에서는 이미 2005년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 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고, 2011년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 때 결산안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결산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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