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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찰 피해 건물 무단침입한 60대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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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 동종전력, 주거 침입 정황 좋지 않아"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남의 건물에 무단침입한 6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주거 침입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부터 모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남의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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