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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보상금에 눈먼 마을...말기 암 환자도 해녀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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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상금에 눈먼 어촌마을이 마을 주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짜 해녀로 둔갑을 한 사건입니다.

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고 수십억 원대 보상금을 챙긴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해녀로 둔갑을 했을까요? 해경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일찬 / 울산 해양경찰서 형사계장]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가하거나 심지어 말기 암 환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거동이 불가하거나 암 환자까지도 해경에 등록이 됐다, 실제로 물질은 하지 않으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염건웅]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업피해보상금을 따내기 위해서 2016년에 어업피해보상금을 신고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 2011년부터 2013년에 실적을 갖다가 거기에서 자신들이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결국은 이 피해보상금을 14억 원 정도를 부당 이득을 취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나잠어업 같은 경우에 일단 해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나잠어업은 일단 신고를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어업피해신고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130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마을에서 받았던 107명 정도가 가짜 해녀에 해당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남성이 51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남자가 해당... 해녀는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물질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90세 노인 심지어는 말기 암환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지인이나 친척까지 그 명단에 넣어서 이렇게 지금 불법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실도 드러났고요.

거기에 주범이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어촌계장이었고요. 또 한 명은 마을 이장이었고 또 한 명은 고리원전에서 보상 민원업무를 12년동안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상업무에서 지금 서류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이거 우리가 보상업무를 받으려면 우리 어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게 있고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받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이 3명의 주범이 맞아떨어지고 마을주민들도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서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서류 작업을 잘 하니까 이걸 한번 해 봐라 해서 이 사람 서류 작업을 다 해 준 거예요.

고리원전에서 작성했던 그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도 수치화시켜서 보고서를 딱 만들어낸 거죠.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그 수치화된 보고서에 맞춰서 내가 그러면 2011년에 그럼 내가 전복을 몇 개를 땄다, 이런 수치를 서로 맞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앵커]

그러니까 해녀로 신고된 130여 명 가운데 107명이 가짜 해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어촌 마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마을주민 거의 전체가 여기에 가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최진녕]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울산 지역 언론에 있는 한 칼럼을 봤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울주군인데 인근 같은 경우에 원전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인데 그 지역에서 원전 때문에 어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는 협약을 통해서 매년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다라고 해서 나눠먹자 이런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이건 옆 사람도 하는데 하면서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범행이 가담됐는데요.

결국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 그리고 전직 이장, 더불어서 여기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전수력원전에서 이와 같이 어업 배상을 담당했던 전직 직원까지 해서 그 내역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담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한 13억 원 정도에서 사기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고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동네에 대해서도 지금 첩보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상금을 대가로 주민들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과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주민들과의 처벌이 달라집니까?

[최진녕]

처벌은 달라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로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벌금형일반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미고 서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한수원으로부터 한 13억 원 받아낸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앞서서 다른 마을의 첩보도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마을의 주민들이 많이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업보상금이라는 이 돈 차체가 눈먼 돈이다라는 인식이 이런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일단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양심이 멎었고 저는 눈이 멀어서 이렇게 세금을 갈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어업신고, 잠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해서 신고증 발급받고 나는 어업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만 내게 되면 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서류상으로 조작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업신고한다든지 잠업신고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 또 그리고 신고된 금액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어업보상금의 허술한 관리 체계, 그와 더불어서 손쉬운 해녀 등록 절차까지도 전반적으로 손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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