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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금괴 밀수범, 벌금 못 내면 '일당 13억' 황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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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사건사고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괴 밀수에 벌금 1조 3000억 원이 내려졌는데요.

홍콩산 금괴를 밀수해서 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조 3000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벌금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금괴를 계속 밀수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홍콩산 금괴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지금 보세구역에서 섭외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금괴를 전달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서 부산지법에서 이번에 1심 선고를 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관세조세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총책 윤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여기 벌금 1조 300억 이상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운반총책인 양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조 3200억을 선고했는데. 이 벌금액은 역대 최고의 벌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범 6명이 있었는데.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에 더불어서 벌금을 669억에서 1조 1829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에 공동 8명의 범인들에게 추징금 2조 1000억 원까지 선고를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징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대우 김우중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받아서 23조 원의 추징금이 나왔던적이 있었어요. 그게 역대 1위인데 그 이후에 역대 2위의 추징금을 지금 부여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는 이런 금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허술하게 보이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하면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런 수법을 쓴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괴 값이 굉장히 일본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 이번 금괴 밀수단이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콩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석상이 굉장히 많고 특히 금 거래에 있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홍콩에서 사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면 그 순간 차액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2015년 전후로 해서 단속이 강화되니까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경유했던 것이죠.

한국의 인천공항과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을 우회를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공짜 여행, 공짜 여행을 하고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준다는 모집 광고를 내니까 그것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다음에 그것을 인천공항에서 만난 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것을 가족 여행객들에게 주고 그것을 일본에서 허술한 틈을 타서, 한국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가족객들이 온다는 것을 믿고 검색을 느슨하게 했죠. 그것을 노렸었는데.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범행이 긴 때도 아닙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해서 4만여 개의 금괴, 돈으로 시가로 했을 때 2조 원어치의 금액을 밀수했고 그 과정에서 합당하게 신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신고액이 400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이번에 잡힌 사람들 이외에 다른 팀들도 볼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기에 동원된 한국인 관광객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이미 가족들, 특히 가족들한테 해서 일부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가족된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어떻게 보면 방조범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라는 이유도 이번에 거액의 벌금과 실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지금 판결문에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판결을 내린 부산지방법원 측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주범 피고인인 경우에 밀 반송한 금괴 원가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반송한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벌금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가가 1조 3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차익은 400억 원이지만 원가를 감안을 해서 벌금을 내린 거군요?

[염건웅]

그렇죠. 일단 그들이 얻은 불법수익은 400억 원에 불과한데 이게 전체 금액을 따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괴가 4만 321개다 보니까 시가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는 한 2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징금을 2조 102억 원을 부과한 이유가 관세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가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2016년만 해도 여기에 동원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5000여 명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고했던 공지문을 보면 거기에 특히 아이를 동반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동원됐던 공짜 관광을 지금 하겠다고 동원했던 그런 분들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밀수보다도 금괴 밀수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최진녕]

단순히 다른 것보다... 다른 것들은 사실 카피한 짝퉁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관세법 위반인 케이스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 다른 것들은 요즘 수출이나 이런 통관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비교적 말씀드렸듯이 작은... 1kg라고 한다 해도 골드바라고 해도 휴대폰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밀수가 이뤄지는 것이 이와 같은 골든바인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휴대폰 크기하는 것이 1kg 정도 되고 이 1kg 정도의 시가 1개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개 된다 그러면 4만 개 곱하기 5000 하면 2조 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개무역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는 것을 첩보를 수집을 하고 지금 이번에 일망타진을 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팀 자체가 한 2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다른 팀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더불어서 다른 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조세포탈이라든가 특히 관세포탈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세포탈이라든지 관세포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괴 밀수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내야 되는데 낼 여력이 없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건웅]

일단은 그러면 징역을 살고 그 이후에 노역장 유치를 해서 노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노역액을 하게 되면 벌금 1조 3000억 원이기 때문에 이건 3년을 통상 1000일로 잡았을 때 일당 13억 원에 해당되는. 하루에 일을 하고 13억 원을. 한마디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깐다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황제노역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전에 재벌들도 보면 벌금액이 하도 많아서 하루에 몇 십억 원씩 황제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 노역에 대한 부분을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노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최대 3년까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간 자체가 3년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에 맞춰서 노역 금액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황제 노역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계속적을 지금 이런 금괴 밀수가 홍콩에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가는 그런 밀수가 이뤄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처벌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 하면 이게 관세법상으로 처벌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개별소비세가 일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것을 일본으로 팔면 시세 차익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을 통해서 입국 과정이 허술한 일본으로 통하는 그 과정상에서 거기서 제대로 된 관세법 적용이 안 된 이유가 뭐야 하면 여기서 아까 한국인들에게 금괴를 전달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보세 구역인데, 환승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외국으로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것인데 이번에 부산지검에서 참 성과를 내신 게 이런 밀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가는 그런 금괴 밀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생겼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노리고 이런 금괴밀수조직이 보세 구역을 통해서 밀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찾아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노역장 유치 문제도 지금 더 늘러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압수된 금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압수된 금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몰수한다라는 주문은 거의 없고 추징금을 지금 법에는 2조 원이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몰수와 추징금은 뭐냐 하면 범죄에 제공된 것 자체,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몰수를 하는데 만약에 그 대상 자체가 없어져버렸다, 이미 일본에 가서 판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액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벌금의 대상이 된 것은 홍콩에서 이 사람들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고 더불어서 추징한 금액은 뭐냐 하면 시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본에 가서 팔았던 금액.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팔았던 금액 자체 시가가 2조 원이 살짝 넘으니까 실제 추징금이 2조 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2조 원이 판결문에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국고로 회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 그 또한 벌금으로 했을 때 사실상 1000일 기준으로 해서 13억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 좀 올려야 된다, 어떤 여론을 반영하려고 하는 반면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주범을 보면 한 사람은 실형 5년, 또 한 사람, 운반총책은 2년 6개월의 실형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3년 이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주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형은 2년 6월인데 지금 벌금으로 해서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이 3년으로 해서 오히려 실형보다 노역장 유치로 인한 것이 훨씬 더 많아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꼬리가 몸통을 뒤엎는 형의 양과 질이 변경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무부로서는 지금 있는 상한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의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콩산 금괴를 밀수해서 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조직에게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벌금 1조 3000억 원이 선고된 이번 사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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