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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시, 22일부터 불법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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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단속을 강화한다.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고광도 전구(HID)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에서 총 650대를 적발했다. 이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그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차량은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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