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피해야 할 날은? 모바일 꿀팁 “근로자,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즌이 시작됐으며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화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15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자 오전부터 홈페이지 이용자가 몰렸으며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이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또한,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