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
권익위 결정문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가스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남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금을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11월 외부 기관인 감사원 등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권익위에도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7차례 신고했다.
A씨가 내부 고발한 내용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졌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내부 고발이 나온 이후 시점에 A씨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감사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 대한 유선·익명 제보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 조사하는가 하면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 내용 중 일부는 징계 시효(5년)를 넘긴 사안인데도 감사실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측은 권익위에 "A씨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 내지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며 가스공사의 부당조사를 '불이익조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권익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부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분보호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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