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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범에 1조3000억 벌금/사진=MBN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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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경로/사진=MBN 방송 캡처 |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빼돌린 후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총책 5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책 4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6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천829억원, 추징금 1천15억∼1조7천951억원을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씨와 양 씨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 추징금 2조10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와 양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입니다. 또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입니다. 만약 이들의 형이 확정돼 벌금을 내지 못해 3년간 노역에 처해진다면 하루 일당 13억 원의 황제 노역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윤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으로 옮겨온 뒤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 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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