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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금전 문제로 남편 청부 살해한 아내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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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한 청부살인범은 무기징역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한 아내와 청부살인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A(69·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아 A씨의 남편(70)을 청부 살해한 B(45)씨에게는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금전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A씨는 B씨에게 채무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남편의 살해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30분경 해운대구의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자던 A씨의 남편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귀가한 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40만원을 빼앗는 등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살해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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