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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절도사건 100여건 무마하고 뒷돈…전직 경찰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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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주면 무마해줄게" 먼저 접근…감찰 피해 6년간 도피생활

연합뉴스

경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00건이 넘는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강력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9∼2012년 관할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 101건을 입건하지 않는 대신 혐의자들에게 8천7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을 혼자 휴대전화로 신고 받아 온 이씨는 사건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경찰관들이 수사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절도 혐의자들에게 입건될 경우 받는 불이익을 알려준 뒤 "내게 합의금을 주면 마트 측에 얘기를 잘 해서 합의되도록 하고 사건은 없던 것처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수사 편의를 위해 친분이 있는 마트 직원이 경찰서에 오지 않았음에도 와서 조사받은 것처럼 가짜 조서를 꾸미고, 절도 피해품을 압수하지 않고도 압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런 범행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절차의 진행도 지연시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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