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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노숙인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2만89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년 전 노숙인 생활을 시작해 그동안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22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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