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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밀린 임금 달라"…울산 공사현장서 '분신 소동' 벌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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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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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울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임금 체불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이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공사 현장 앞에서 휘발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일한 대금 200만원을 받지 못하면 분신을 하겠다고 난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뒤 공사 현장 소장을 불러 A씨 요구 사항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재했다.

현장 소장이 대금을 주겠다는 지급 각서를 쓰자 A씨는 1시간여 만에 분신 소동을 중단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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